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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64일 만에 파업 종료...7일 업무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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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64일 만에 파업 종료...7일 업무 재개될 듯

각 지회별 투표 거친 후 현장 복귀 예정
개별 대리점, 고소·고발 않도록 협조할 것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협상을 타결했다. 택배노조는 각 지회별 투표를 거쳐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 복귀할 예정이다. 택배노조가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을 시작한지 64일 만이다.

2일 오후 2시 재개된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와의 대화에서 파업 종료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공동 합의문을 작성했다.

양측간 주요 합의 내용은 △파업 종료·현장 복귀 △기존 계약 관계 유지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 작성 △부속합의서 논의 개시 등이다.

또한 개별 대리점은 택배노조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오는 3일 지회별 보고대회를 열고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 투표가 가결되면 이달 5일까지 각 대리점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복귀한다. 오는 7일부터는 정상 업무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지만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같은달 25일 협상을 중단했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지난달 28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해제하고, 전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협상이 진전됐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로 인상된 택배비 인상분을 회사 이익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