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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걸쳐 닭값 담합했다"...공정위, 하림 등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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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걸쳐 닭값 담합했다"...공정위, 하림 등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림 등 16개 업체 모든 수단 사용해 담합했다'...검토 후 검찰 고발도 고려
육계 사업자 모인 '통분위' 통해 가격 합의·이행 점검 '조직적'
업체 반박에 "근거 법령 없다"..."무관용 원칙 제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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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업체들은 12년에 걸쳐 다양한 수법으로 가격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6일 육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이 77%가 넘는 하림 등 16개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175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살핀 뒤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적발 업체 중 씨.에스코리아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는 빠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 25일∼2017년 7월 27일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16개 사업자가 구성 사업자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의 대표이사급 모임,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를 주로 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통분위 등을 중심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합의하고, 서로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담합으로 판매가 인상 효과 있었는지를 분석·평가했다.

하림, 올품 등 14개사는 총 16차례 육계 신선육 판매가를 구하는 관련 공정의 전반적 경비, 생닭 운반비, 염장비 등을 같이 올리기로 입을 맞췄다.
상호 가격 할인 경쟁 요인도 없앴다.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였다.

이들 16개사는 총 20차례 출고량도 줄였는데,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을 썼다. 도계된 닭이 시중에 유통되면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생계 시세’를 의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분위 회의 자료에 따르면, 업체들은 복날 성수기간 생계 값을 올리기 위해 외부 구매·냉동 비축을 합의하고, 담합으로 생계 시세가 1㎏당 300원 올라, 업체들이 총 136억원의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이 만들어지는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했다.

이들은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을 한 적이 없고, 정부 행정지도로 일부 개입된 사실이 있더라도 근거 법령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정 조치에도 재차 발생한 담합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도 높게 제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생계 위협형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