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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적다"…세븐일레븐·미니스톱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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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적다"…세븐일레븐·미니스톱 '기업결합' 승인

업계 3·5위 사업자가 결합으로 상위 3사간 경쟁 강화 '전망'


공정위가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각사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공정위가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각사 제공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의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의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아세븐이 한국 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22일 승인했다.

올해 1월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그룹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 코리아세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1173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이온그룹의 미니스톱은 전국에 2602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업계 3·5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시장을 중심으로 수평결합을 검토한 결과 두 기업 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는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 CU(31%)가 2강, 코리아세븐(20.4%)가 1중, 이마트24(8.2%)와 미니스톱(5.4%)이 2약의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시장이다.

공정위는 3·5위 사업자가 결합하면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신세계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