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양유업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남양유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2심은 남양유업이 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씨를 '특별혐의대상자'로 선정한 점, A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직전 이미 A씨의 보직 해임을 검토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2심은 A씨는 인사 발령 후에도 종전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업무도 광고팀 일과 무관하지 않아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A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회사가 과거부터 일관되게 말해온 '육아휴직자에 대해 그 어떠한 부당한 대우도 없다'는 내용을 판결을 통해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남양유업은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출산, 임신, 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말을 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