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1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한반 SCK컴퍼니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당시 관련 프로그램 개발 중 오류로 발생했었던 건으로 해당 오류는 인지 즉시 바로 잡았으나 추후 조치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된 바 있었다”면서 “현재는 다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프로그램 개발 보안점검 및 강화된 보안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