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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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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부과

회사 측 "재발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스타벅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스타벅스. 사진=로이터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가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1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한반 SCK컴퍼니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CK컴퍼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휴면 계정 해제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4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SCK컴퍼니는 이를 지난 2017년 11월과 12월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인지했지만, 해당 유출 사실을 신고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당시 관련 프로그램 개발 중 오류로 발생했었던 건으로 해당 오류는 인지 즉시 바로 잡았으나 추후 조치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된 바 있었다”면서 “현재는 다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프로그램 개발 보안점검 및 강화된 보안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