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 측, 항소심 ‘법리 오해’ 주장..."새로운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심리 안한 것은 잘못" 시정 요구
이미지 확대보기그간 홍원식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도 외국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토조차 없이 재판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재판부 역시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성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jkim9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