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앤코는 곧바로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밟아 훼손된 지배구조와 이미지 개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남양유업은 고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가 아이들에게 우리 분유를 먹이겠다는 신념으로 지난 1964년 남양 홍씨의 본관을 따 설립한 기업으로 우유업계에선 서울우유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국내 기술로 만든 남양분유와 함께 맛있는 우유 GT, 불가리스, 프렌치카페 등을 연이어 히트시켰다.
창업주의 장남인 홍 회장은 1990년 대표이사에 오른 뒤 2003년 회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2010년 이후 각종 구설에 휩싸이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에 물품 강매와 대리점주 폭언 등이 전해지면서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됐다. 결국 우유업계 2위 자리를 매일유업에 넘겨주게 됐고 이후 홍 회장의 경쟁업체 비방 댓글 지시 논란,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사건 등 악재가 이어졌다.
문제가 계속 커지자 홍 회장은 2021년 5월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한앤코와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돌연 계약 해지를 한앤코에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2021년 8월 주식양도 소송을 냈고 결국 대법원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 됐다.
이번 확정판결로 남양유업은 60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된다. 새 주인이 된 한앤코는 앞으로 남양유업 경영정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남양유업에 집행임원제도를 적용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앤코는 또 기존 남양유업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경영권 인수 이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실적 개선도 시급하다. 남양유업의 연 매출은 지난 2020년 1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2022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3분기에 28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분쟁은 여전히 남아있다.
주식양도 소송과 별개로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돼 피해를 입었다며 3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2년 1심에서 패소했다. 한앤코도 2022년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 한앤코와 계약을 해지한 뒤 대유위니아그룹에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 인수를 위해 협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320억원을 제공한 이후에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반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1심에서는 홍 회장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대유위니아그룹의 일부 승소로 결론지어졌다. 아울러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남양유업 이사회에 홍 회장의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정지하라는 유지청구를 한 상태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