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효주,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앞서 출고가를 보름 먼저 인하했다.
2월부터 발효주,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며,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출고가를 이전 대비 청주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은 5.8%, 기타주류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 인하한다.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와 '레몬진' 3종을 포함해 국산 와인 '마주앙'은 출고가를 5.3% 인하한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