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변론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판결 유감”

글로벌이코노믹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변론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판결 유감”

의약품이 담긴 특수 컨테이너가 CJ대한통운 의약품전담차량에 실리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이미지 확대보기
의약품이 담긴 특수 컨테이너가 CJ대한통운 의약품전담차량에 실리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에 택배사가 직접 응해야 한다며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서울고법 판결과 관련해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 이번 판결은 택배산업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다.

24일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이날 택배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에 택배사가 직접 응해야 한다며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전국 2000여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 당한 판결이라고본다. 택배산업의 현실을 외면해버린 판결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의 다양한 운영 방식과 근무 여건, 집화 형태 등을 결정하는실질 사용자는 우리”라며 “2심에서야 비로소 원고보조참가인으로변론에 참여했으나 10월 25일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이례적으로 단 7주만에 변론이 종결됐다”고 부족한 변론 기회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1심에서는 계약 당사자가아닌 자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 다툼이 이어지며 대리점은 실질적으로 배제됐었다. 대리점연합은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권 침해부터 생존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권리를 보호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원청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 작업 방식, 수수료율에관한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하게 된다면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고 택배사는 하도급법 및 파견법을 위반하게 된다. 대리점연합은 “원청과 교섭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는 대리점과 택배 집배송 위•수탁 계약을맺고,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즉, 택배노조의 교섭 대상은 계약 상대방인 대리점이다. 대리점연합은 2022년 8월 택배기사 권익을 보호하고 진일보한 택배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와 표준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택배노조가 대리점과 계약관계를 맺고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임을 증명한 것이다. 2022년 3월파업 종료 시점에는 택배노조가 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대리점이 택배기사의 작업조건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사용자임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판결은 신뢰와 상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택배 현장에서 갈등을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리점의 경영권이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전국 2000여개소가 있으며 2만여명에 달하는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다. 적게는 5명부터 많게는 100명의 택배기사가 대리점에 속해 있으며 전국에있는 대리점별로 처리하는 물량, 집배송 구역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방식과 경영 체계가 동일하지않다. 결국 각 대리점이 현장 상황에 맞게 작업 여건을 만들고 수수료 등 근로 조건을 직접 결정할 수밖에없다.

대리점연합은 전국 택배 대리점의 권익보호와 함께 정상적인 경영을 통한 택배사업의 발전 그리고, 국민 택배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CJ대한통운 관계자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