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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자사 우대’ 공정위 주장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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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자사 우대’ 공정위 주장은 ‘사실무근’

쿠팡이 23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가 주장하는 'PB 자사 우대'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 사진=쿠팡이미지 확대보기
쿠팡이 23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가 주장하는 'PB 자사 우대'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 사진=쿠팡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하는 ‘PB 자사 우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PB 자사 우대’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행위”라며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쿠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성명서를 냈다. 23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 PB를 제조하는 90%는 중소업체다. 쿠팡은 대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생존이 어려운 우수한 중소기업의 PB 상품들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고객들에게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다.

쿠팡은 “쿠팡 체험단은 고객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 게다가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또 공정위는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을 PB 자사 우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건의 본질은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뤄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체에게 구글, 네이버 등 검색 서비스에 요구되는 중립성을 요구하는 나라는 전세계 한 곳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형마트는 대부분의 인기 PB 상품을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 PB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대형마트 인기 PB 상품 10개 중 9개는 매출이 최대 4배 상승하는 ‘골든존’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쿠팡 PB(온라인 PB) 노출만 문제 삼고 있다”며 “PB 상품 매출 비중 30% 대기업 대형마트는 놔두고, 매출 비중 5% 온라인 PB(쿠팡 PB)만 이중잣대로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PB 자사 우대를 통해 쿠팡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쿠팡은 피력했다.

쿠팡은 “코로나 확산기에 타사 마스크 가격이 개당 1만원 이상으로 폭등했을 때에도 PB 마스크 가격 동결해 500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고물가 시대 고객들에게 저렴한 생수(탐사)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6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PB를 납품하는 90%는 중소업체이다”라며 “쿠팡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우수한 PB상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 왔다”고 피력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