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13일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붙여 얻는 이윤이다.
가맹점주들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면서 낸 차액가맹금이 인당 100만원을 넘는다면서, 본부는 점주 한 명당 우선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