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어 지난달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세븐브로이는 곰표밀맥주 제조법이 유출됐다며 대한제분을 비판해 왔다.
곰표밀맥주는 2020년 두 회사의 협업으로 출시돼 누적 5850만 캔이 팔리며 수제맥주 붐을 이끌었다. 그러나 2023년 계약 종료 이후 대한제분이 제주맥주와 함께 ‘곰표맥주 시즌2’를 출시하자 세븐브로이는 “자사 제조기술을 무단 활용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18일 대한제분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세한 반박에 나섰다. 먼저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은 명확한 3년 기한의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으로, 계약 종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치 세븐브로이가 곰표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제분은 특히 “세븐브로이는 곰표 상표를 활용해 3년간 약 8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2021년 한 해에만 11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며 “당사가 받은 로열티는 연평균 4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표만 빌려준 당사가 아니라, 실질적 이익을 가져간 세븐브로이가 피해자라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협업 종료 이후에도 원재료·원액 소진을 위한 상표 사용을 막았다며 “정당한 재고 처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제분은 “계약 종료 후 완제품 판매를 위한 6개월 유예기간을 뒀으며, 원재료 사용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제분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에 침묵할 수 없다. 오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경 기자 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