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지만,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쳐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 통과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강제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티몬 측 관리인은 이날 권리보호조항을 조건으로 한 강제인가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 동의 없이도 인가될 수 있으며, 오아시스의 인수 역시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부결로 인해 기업회생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티몬과 거래했던 소비자와 중소상공인 등의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매각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M&A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3월에는 오아시스를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티몬의 회생 여부는 다시 한 번 갈림길에 섰다. 법원의 강제인가 판단이 향후 기업 정상화는 물론,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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