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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인수…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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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인수…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티몬.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티몬. 사진=연합뉴스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절차가 서울회생법원의 강제 인가 결정으로 본격화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자 조에서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며 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 인가 여부를 검토해 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과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체결된 M&A 계약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된 점, 계획안 인가 시 사업 지속이 가능해 근로자 고용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티몬 측 관리인은 “관계인집회 당시 권리보호조항을 반영한 인가결정, 즉 강제인가 결정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경 기자 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