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결정 과정서 법원 승인 필요…계약·영업에 제약”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
티몬 측은 “기업회생절차 종결 전까지 주요 결정 과정에 있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영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각종 계약 절차와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기에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오픈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티몬은 최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얻고 새로운 인수자로 결정된 오아시스마켓과 함께 리오픈을 준비해왔다.
티몬은 8월 내로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