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촌에프앤비는 "현재 일부 가맹점에서 배달 전용 가격을 운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가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촌은 가맹점의 자율적 가격 책정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본사는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가맹점주들에게 배달 가격 인상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최종 가격 결정권은 점주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지역 교촌치킨 가맹점들은 권장 판매가보다 1000원에서 3000원 높은 가격으로 치킨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임차료 부담이 큰 특수 상권 매장에서 본사와 협의를 거쳐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다.
이번 교촌치킨의 사례는 앞서 BHC가 자율가격제를 정식 도입한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가격 자율화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미 맥도날드, 맘스터치,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본죽 등도 배달앱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