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회생계획안 제출 못해…청산 가치 더 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공고를 통해 위메프 사건과 관련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왔으나, 끝내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며 결국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티몬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 예정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6월 제출했으며,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통해 채권의 96.5%를 변제하고 지난달 22일 회생 절차가 종결된 바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