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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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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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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1일 해수부에 따르면 단속 품목은 명태와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참돔과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이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맡는다. 해양경찰청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체와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에 국민이 믿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명절 성수기가 아닌 평소에도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