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급도 재판행
이미지 확대보기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전날 5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먼저 제분사들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사들의 담합 행위도 적발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2개 법인을 기소 했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설탕 가격 역시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최고 66.7%가량 상승했다.
한국전력 발주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효성·현대·LS 등 업체 10곳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4개 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파악한 3개 영역의 담합 규모는 총 9조9404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업체 내부 녹취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공선생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연락은 자제하자”고 말한다.
‘방지대책’ 문건을 통해 직원들에게 하드디스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망치로 파손 후 배출 처리 하라는 지침을 내린 업체도 있었다.
검찰의 이번 대규모 담합 수사는 물가 안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대응 주문이 기폭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서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의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했고,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는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된 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과 담합 업체 부당이익 환수 방안, 물가 원상복구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