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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홈플러스 파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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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홈플러스 파산 수순

14일 내 즉시항고 가능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사진=뉴시스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계인집회를 열지 않고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에서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해 사업성을 높이고, 일부 사업 매각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다시 연장하며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이며, 불가피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법적으로는 오는 9월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정 회생계획안만으로는 회생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 측이 즉시항고 기간인 14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항고를 하면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기한 내 즉시항고할 경우 재판부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한편, 홈플러스는 국내에서 30년 가까이 영업을 이어왔다. 1997년 삼성물산에서 대구에 1호점을 오픈하며 시작한 홈플러스는 이후 두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1999년 영국 유통업체인 테스코로 넘어갔고, 2015년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 인수 후 홈플러스는 지속적인 부진에 시달렸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