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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결론 난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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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결론 난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집유 확정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집유 5년 확정
2010~2017년 538억원 규모 허위계산서 발급 혐의
벌금 191억원…삼양식품·계열사 2곳도 각 1000만원
삼양식품 전인장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양식품 전인장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계열사 2곳이 외부거래를 통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만큼 해당 거래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본 거래 역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계열사들이 페이퍼컴퍼니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뒤 실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횡령 과정에서 매출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면서 해당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전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재와 식품 원재료 일부를 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4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당시 세무당국이 회삿돈 횡령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