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2010년부터 올 5월말까지 2년 5개월간 접수된 패키지여행보험 피해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피해유형별 접수현황을 보혐, 상해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도난(27.7%), 질병(18.5%), 설명미흡(12.3%) 순이었다.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여행보험은 통상 보험계약자인 여행사가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해 일괄적으로 가입하는데 실제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 여행대금에서 지급된다.
또한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고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패키지여행보험과는 별개로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도 패키지여행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포함해서 배상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 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패키지여행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패키지 여행계약시 여행보험의 보상한도와 구체적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