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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보령시, 자동차세 선납시 교통상해보험 가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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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동차세 선납시 교통상해보험 가입 혜택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충남 보령시는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1000만원 한도의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이달 말까지 이며, 신청과 함께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간납부액의 전액을 미리 내면 연 세액의 10%가 할인된다.

연납신청을 할 경우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 약 5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있어 고지서 발부 시 납부하면 되고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코너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연납신청은 시 세무과(041-930-3292)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자동차세연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1월중에 납부해야 한다.

연납신청 납부 후 양도 및 폐차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하고 주소이전(전출)시 자동차세가 중복 과세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출지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알뜰한 납세자가 늘고 있다”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10% 절세 및 교통상해보험에도 가입하는 혜택을 받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