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금융자회사가 자유롭게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고 나섰다.
김기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은행법에 의해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하나은행의 출연도 불법으로 밝혀지자 금융위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며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인 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이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금융위는 공익법인이면 괜찮다는 매우 위험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방지하려는 상위법의 입법취지는 완전히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대주주는 공익법인의 형태로도 얼마든 사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자회사는 자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각각 기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대주주의 금융회사 사유화를 막아야 할 자신들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잘못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력자의 측근을 위해 앞뒤 설명에도 맞지 않게 마음대로 법령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금융위는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