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 지급보증료 요구 사기 주의
[글로벌이코노믹=부종일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8일 "대출모집업자가 은행을 사칭하는 대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전했다.대출모집인이 금융사에서 대출을 추진하며 소비자에게 수수료,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비대면 신청의 경우, 신원확인이 불가한 제 3자가 대출 진행 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한다.
또한 대출광고 등을 통한 대출모집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대출 편취 등 2차 피해는 물론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금소연은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상담자의 지점명 및 성명을 알아 직접 지점으로 전화하여 확인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출사기와 관련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신고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합동신고 처리반(국번없이 1332번)으로 하면 된다.
(피혜 사례)
직장인 김씨는 사무실 팩스로 온 씨티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 전단'을 보고 '대출업자'에게 전화를 했다. 씨티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박모씨는 대출 상담을 한 후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며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 씨티은행의 다른 직원이 "신용이 낮아 대출 신청금(2,450만원)이 많아 대출이 부결됐다"며 "대출금액은 50만원만 줄이고 서울보증보험이나 서민지원 구제금융을 보증하는 M보증사(실체가 없는 보증사)의 지급보증을 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후 김씨는 M보증사에 대출보증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화로 확인하고 씨티은행의 다른 직원에게 대출금액의 10%인 240만원을 보증보험료로 송금했다. M보증사의 대출보증제도는 있지도 않은 사기행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