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리스크문제는 단지 개별은행 문제로 끝나지 않고 금융권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지난 1999년 말 자산건전성 분류제도가 도입되었다. 은행은 영업특성상 자산의 부실화로 인해 손실이 불가피 함으로 예상손실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손실에 따른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감원은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개별은행을 대상으로 여신 건전성 분류 실태를 중점으로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은 통상적으로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부실기업의 등급을 기준보다 높게 잡아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는지 점검한다.
금감원은 매년 초 은행의 결산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례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검사 역시 정례검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