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배당 사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
광주 접수 유사 사건도 병합 수사 전망
광주 접수 유사 사건도 병합 수사 전망
이미지 확대보기2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했다. 광주경찰청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유사 고발 사건도 병합 수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사안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것이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정 회장은 스타벅스코리아 최대주주인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취지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정 회장은 논란 확산 이후 공식 사과문을 내고 "용납될 수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