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외환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역시 개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은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노조의 동의 없이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19일 금융위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하나금융지주와의 일체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금융위 앞에서 총력투쟁에 들어갔다. 투쟁의 일환으로 외환은행 노조는 법원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대상으로 합병예비인가 신청 및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을 중심으로 2.17합의서 위반사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확정판결전 합병이 진행될 경우 이를 되돌리거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외환은행 노조의 합병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신제윤 위원장의 통합예비인가 승인을 2월중 결정하겠다는 계획 역시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