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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5~10초간 '긴급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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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5~10초간 '긴급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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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5~10초간 ‘긴급 취소’를 통해 송금을 취소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통해 송금을 5~10초간 지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송금인의 착오로 발생한 ‘착오 송금’은 총 7만1330건으로 금액으로는 1708억원의 규모에 달하며, 이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긴급히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송금이 금액 기준 전체 송금의 74%를 차지함에 따라 이체후 5~10초간 취소가 가능한 ‘긴급 취소’버튼을 화면에 신설해 착오 송금을 예방하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CD또는 ATM기기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서비스 역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자주 쓰는 계좌는 은행 창구를 통해 접수를 받고, 최근 이체 계좌는 거래 내역을 확인을 통해 CD또는 ATM기기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외 수취인 정보를 특정 색깔로 강조하는 방안이나 수취인 입력을 별도로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착오송금을 반환받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올해 3분기부터 은행 콜센터를 통해 반환신청이 가능해 진다. 착오송금이 반환되는 기간도 기존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하고, 착오송금을 받은 은행은 진행결과를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현행법상 착오 송금한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것이나, 수취인은 이를 민사상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송금인은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착오송금을 수취 받은 이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계원 기자 ozd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