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10월 금감원의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진행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해, 경남기업에 특혜가 돌아가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출자전환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에 대한 무상감자없이 출자전환이 이루어 지도록 김진수 전 부원장보가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남기업의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금감원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김 전 부원장보와 성 전 회장 사이에 인사청탁과 워크아웃 특혜를 서로 제공했다는 혐의 역시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진수 부원장보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신한은행장이였던 서진원 전 은행장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계원 기자 ozd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