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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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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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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기위해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처리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부원장보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사건은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금융감독기관의 역할 및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범죄사실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기각에 대한 아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일단 추가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며, 추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당시 금감원의 최종 의사결정권 자였던 최수현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보의 상급자 였던 조영제 전 부원장에 대해서도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ozd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