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부원장보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사건은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금융감독기관의 역할 및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범죄사실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기각에 대한 아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일단 추가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며, 추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ozd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