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심의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4개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 보유 및 매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동부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앞두고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체 조사에서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수사 의뢰를 한다.
최성해 기자 ba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