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부부합산)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원)인 무주택가구가 6억원(내년부터 5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디딤돌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현행 80%에서 60%로 크게 낮아진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현재는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이후 3년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TI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기존 주택보유자는 아예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3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같은 예외 규정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들이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책모기지에 대한 잇단 규제강화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보금자리론의 대출요건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한편, 연소득 7000만원의 소득요건도 새로 신설했다.
또, 2주택자의 경우 2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패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뀐 대출 요건으로도 서울지역 아파트의 55% 가량이 커버된다"며 "소득요건 역시 전체 가구의 80%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