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에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단계별 누진세율 0.6%~4%을 적용해 산출해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ARS를 통한 신고도 가능해졌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세금 환급 방법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내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소득세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본인이 지급받았던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일반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해 지시사항에 맞춰 입력하면 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