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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내년 1월말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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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내년 1월말부터 인하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내년 1월말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5억∼1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이같이 인하할 경우 ▲연 매출액 5억∼10억 원인 편의점 약 1만5000개에서 322억 원(가맹점당 214만 원) ▲3만7000개 일반음식점에서 1064억 원(가맹점당 288만 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서 84억∼129억 원(가맹점당 279만∼322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연 매출액 10억∼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0.2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연 매출액 30억∼100억 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0.3%포인트, 100억∼500억 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60%에서 1.45%로 0.15%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이처럼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은 정부가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한 결과, 카드회사들이 1조4000억 원의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해 이에 맞게 카드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6억5000만 원으로 대부분 5억∼10억 원 구간에 해당된다”며 “담배나 주류처럼 세금 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과도한 카드회사의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매출액 5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 제도로 이미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