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는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 원)를 신설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또, 제2금융권의 자영업대출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