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53건으로 늘었다.
개선된 서비스는 고객이 항공사 App으로 항공권 구매와 환전 신청을 하면, 공항 체크인 데스크에서 외화를 현찰로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때문에 환전 서비스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은행의 업무인 환거래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항공사와의 제휴·연계로 고객 편의성과 안정성 그리고 권종확보 기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 특례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