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주택금융공사, 9억 원 넘는 주택 소유자 전세보증 제한

글로벌이코노믹

주택금융공사, 9억 원 넘는 주택 소유자 전세보증 제한

무주택 중장년 특례보증 신설은 보류
한국주택금융사는 오는 11일부터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주택금융사는 오는 11일부터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거래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에게 전세보증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일환이다.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이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23일 개인보증시행세칙 제 · 개정을 사전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받아왔다.

개인보증시행세칙 제 · 개정 사전예고에는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보증제한과 무주택 중장년 특례보증 신설 등이 담겼다.
주택금융공사는 사전예고 기간 동안 받은 의견을 반영해 11일부터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보세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일 이전 취급된 전세자금보증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이 시행세칙 시행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9억 원 초과 금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전 전세자금증을 받고 시행일 이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사전예고에 담겼던 무주택 중장년 특례보증 신설은 보류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해당 특례자 범위와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