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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모빌리티 환경 빠르게 변화, 적합한 보험상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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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모빌리티 환경 빠르게 변화, 적합한 보험상품 필요”

모빌리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험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보장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이미지 확대보기
모빌리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험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보장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모빌리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험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보장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최원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와 보험산업’ 보고서를 통해 “모빌리티 환경의 변화는 향후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보험산업의 경영환경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시장은 2016년 약 6만 대 규모에서 2022년 약 20만 대 규모로 약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적으로 카쉐어링(Car Sharing)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5년 700만 명에서 2025년 약 36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을 기반으로 한 ‘우버(Uber)’와 ‘리프트(Lyft)’를 비롯해 카풀, 공유차량서비스 등과 같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자들의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수석연구원은 “보험사들은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보장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모빌리티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유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업자들의 경우 공유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보험사의 주요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모빌리티, MaaS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사이버 리스크, 사물인터넷(IoT) 관련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도 커졌으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리스크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 상품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 수석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리스크의 범위도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라며 “공유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소비자들의 경우 보장을 원하는 시간 단위가 매우 세분화돼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1년 단위 자동차보험 계약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공유 자동차 이용자의 경우 공유 자동차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의 보험계약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다양한 특약과 세분화된 보장기간을 보험소비자가 편리하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