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방위산업 관련 중소 협력업체가 착·중도금을 수령할 때 필요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의 보험료를 44% 인하하기로 했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물자 생산업체로 지정된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들은 기존의 보증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1475개의 지정 중소 협력업체가 연간 1조 원 규모의 선금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76억 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방위사업청의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업체 중 148개 중소기업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업체별 보증한도를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