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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신종 코로나 확산에 영세가맹점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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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신종 코로나 확산에 영세가맹점 지원 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주들과 고객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BC카드는 고객과 중소·영세가맹점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결제대금(2, 3월 청구 예정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준다.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위축된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BC카드 가맹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약 280만여 개 중소·영세가맹점에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한 BC카드 11개 회원사 고객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된다.
우리카드 또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영세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3월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주며, 바이러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가맹점주에게는 접수를 받아 미결제대금 상환 시에 3개월까지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연체기록을 삭제해준다.

롯데카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영세가맹점주에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청구 유예해준다. 또 피해 가맹점주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상환조건 변경과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 가맹점주가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과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하나카드는 고객센터를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긴급 금융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피해 사실이 영세가맹점주는 확인된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을 최대 3개월까지 청구 유예받을 수 있으며, 연체 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간 내 신규로 신청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KB국민카드 역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영세가맹점주에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 결제, 카드론 상환 조건 변경, 각종 마케팅 지원 등 개별 가맹점 상황에 맞는 지원에 나선다.

고객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의료 관련 업종과 함께 슈퍼마켓, 건강식품점, 의류점, 미용실, 학원, 서점 등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주요 생활밀착 업종에 대한 무이자 할부 행사도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격리자나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정지 등의 피해를 입은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이 같은 금융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며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 추가적인 지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