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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美 당국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벌금 1000억 원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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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美 당국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벌금 1000억 원대 합의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기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미 사법당국과 8600만 달러(약 1049억 원)의 벌금에 합의했다.

기업은행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검찰, 뉴욕금융청과 합의하고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왔다.

A사는 앞서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다.
한국 검찰도 2013년쯤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 원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A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제재금을 두 기관에 납부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검찰에 5100만 달러, 뉴욕주금융청에 3500만 달러이다.

이번 합의로 기업은행은 2년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