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한 내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제출 기한인 다음달 15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또는 감사인은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분·반기보고서 제출 때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은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27~29일이며, 신청 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