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보험사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잉진료를 받는 기존 가입자들을 유인할 방안이 보이지 않아 손해율 개선은 지켜봐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할인·할증 적용 단계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하는 방식이다.
가입자의 비중은 1등급이 72.9%로, 3~5등급(총 1.8%)에서 할증된 금액을 1등급의 할인 재원으로 쓴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면서 보험료 수준은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새로운 상품의 주계약(급여)와 특약(비급여)를 모두 가입할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로 입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 원 수준(급여 5000만 원, 비급여 5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용 등을 위해 자기부담금 수준은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 수준으로 높아진다.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의 효과로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2017년 출시된 신실손 대비 약 10%, 2009년 이후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전 실손 대비 약 70% 정도 인하된다.
실손보험은 1999년 최초 상품 출시 당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 구조 등으로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다보니 비급여 등 과잉진료와 소비자의 의료쇼핑 문제로 손해율이 극심한 상황이다.
2018년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받은 반면 무사고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의 93.2%는 평균 보험금 62만 원 미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액은 2조 원을 넘겼다.
이는 전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졌고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됐다. 일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지 않는 이상 치솟은 손해율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7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새 실손보험상품에만 가입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보험을 유지할지 새 상품으로 갈아탈지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이미 3400만 명에 이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의료이용이 적은 경우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은 새 상품으로 전환을 고려해보겠지만 필요 이상의 의료이용을 하는 일부 기존 가입자들은 기존 상품의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갈아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는 기존 가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이 같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손해율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급여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고 자기부담금 조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손해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팔았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