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암호화폐 주 투자자인 20, 30대를 어린사람 취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암호화폐 시장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에 투자자들은 분노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이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세금을 거두게 된다.
보호는 없으면서 세금만 걷으려는 당국의 태도에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문제없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관련 이 글은 삭제된 상황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암호화폐를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펌훼 하고 규제하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다”며 “코인 발행 기업정보 공개, 코인 가격 조작 세력 감독 등 투자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