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후속 대책 중 하나로 우수 대부업체들이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대부업체들도 문턱을 높이는 만큼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 현재 연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39만 2000명 중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는 3만 9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이 현재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과 자체 자금 조달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조달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1금융권으로 문호를 넓혀 최고금리 인하분 일부를 상쇄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여전히 대부업체 대출에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은행에 대한 대부업체 대출규제 관련 행정지도는 지난 2016년에 폐지돼 법으로는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은행들은 평판 리스크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 평균 자금 조달 금리는 6%대로 알려졌다. 은행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대부업체는 조달금리가 1~2%포인트 내려가며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막아 저신용자 대출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감독 규정을 통해 우선 우수 대부업체 선정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수 대부업체 선정 기준 마련과 은행 내규 개정 작업은 늦어도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7월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