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9개 부처 직제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 조치로, 취업난과 주거 불안정 등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기재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인력도 4명씩 보강하도록 했다.
교육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전담 인력을 3명씩 보강한다.
정부는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등 청년정책 필요성이 커지고 정부의 관련 업무와 예산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과제와 예산은 지난해 179개 과제 16조9000억원에서 올해 270개 과제 22조원으로 증가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부처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각 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차원의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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