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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쿨존·횡단보도서 법규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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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쿨존·횡단보도서 법규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생·손보협회, 법령 개정, 규제 개선 등에 따른 ' 내년에 달라지는 보험 제도' 안내

내년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과속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내년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과속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과속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시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법령 개정, 규제 개선 등에 따른 '내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정리해 안내했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적발 시 1회 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시에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 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내년 1월 위반 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시 정부가 보상한다. 현재 정부보장사업 범위는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데 내년 1월부터 여기에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된다.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 적용을 받던 운전자(종피보험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 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고자 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라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기기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허용됐다.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지급된 포인트로 계약자가 물품 등을 구매케 하면서 내년 2월부터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이 허용된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 발생시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가입이 의무화된다.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의 환급금 구조를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설계토록 한 지침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험 판매 수수료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조장 되지 않도록 전화 판매와 홈쇼핑 판매 등 비대면 모집 수수료도 1년차 수수료 상한제(1200%)가 적용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