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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태현 예보 사장 "예금보험제도 보호범위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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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태현 예보 사장 "예금보험제도 보호범위 확대할 것"

3일 신년사 통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개편의지 표명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예금보험공사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예금보험공사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내년까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크게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보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 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금융사가 부담하는 예보료는 상당 부분 과거 부실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든 자금을 보전하는 데 쓰이고, 실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영역 확대, 선제적 부실 예방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 세가지를 꼽으며 새로운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해 미래의 금융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사장은 또 “예보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원리금 보장상품만을 보호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 팬테믹 이후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부실화된 이후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며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김태현 사장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 추이를 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체 없이 조치하겠다”며 “코로나19로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