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예금보험공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2010317132304162e250e8e18812113127174.jpg)
김 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크게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보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 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예보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원리금 보장상품만을 보호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김태현 사장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 추이를 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체 없이 조치하겠다”며 “코로나19로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