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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물적 분할 후 상장 개선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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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물적 분할 후 상장 개선책 검토

소액주주보호 차원, 쪼개기 상장 개선 위해 노력
실손의료보험 지출 통제 위한 차단대책 논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옛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쪼개기 상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9일 연합뉴스발 보도에 따르면 정 금감원장은 "물적분할 후 상장의 첫째 이슈는 소액 투자자 보호 문제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은 물론 상법과도 연관된 만큼 금감원이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 역할 역시 집중 살피겠다"며 "물적분할 후 상장의 개선책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 보고 대주주만 이익 보는 분할 상장에 대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원장은 " IPO 수요 예측관련 기관투자자의 역할 관련 지적하는 여론도 있는만큼 이 부분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상법도 같이 검토할 대책이라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원장은 실손의료보험 지출 통제를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별로 누수 차단대책을 마련코자 관련 부처와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마련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다. TF는 백내장수술을 비롯해 도수치료·영양주사제·갑상선고주파절제술·하이푸 등 주요 과잉진료 우려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적용 기준을 논의한다. 특히 백내장 다초점 수술에는 세극등현미경검사(백내장 검사) 결과를, 도수치료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 금감원장은 "실손보험의 비급여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면 결국건강보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은 금융위가 검토 할 사안이다"며 "다만 구체적 의견제시에 앞서 국회와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 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